전세대출을 갚은 이체내역이 있어도 연말정산 준비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환 사실 외에 공제받을 사람, 임차한 집, 대출 시기와 자금 흐름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등본·계약서를 나란히 보면 무엇을 더 확인할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에 상환한 금액의 공제를 준비하는 근로자 중 은행 등 법정 대출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은 조건과 서류가 달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 대출이나 계약을 조회해 공제 여부를 결정한 글은 아닙니다.
1. 먼저 은행 대출과 개인에게 빌린 돈을 구분하세요
세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법정 대출기관에서 빌린 자금과 대부업 등을 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빌린 자금을 나눕니다. 은행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은행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 지인의 은행 계좌로 갚았다면, 은행은 송금 통로일 뿐 돈을 빌려 준 주체는 지인입니다. 대출 약정이나 거래명세의 대출기관·채권자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개인 차입에는 총급여·차입 시기·이자율에 관한 별도 조건이 붙으므로 이 글의 은행 차입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은행 차입분에는 개인 차입에 붙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조건을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용대출이나 직원 전용 저리대출까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인지와 법정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청 차입금 구분 안내
2. 사람·집·차입 날짜는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합니다
기본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세대주가 관련 주택 공제를 받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집이 없다는 사실만 보고 끝내지 말고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전용 85㎡ 이하이고,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월세 공제에서 읽은 가격·면적 조건을 이 대출 공제에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임차주택과 해당 공제의 기준을 따로 대조하세요. 국세청의 대상자·주택 안내
일반적인 새 차입은 계약서의 입주일과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잔금일이나 대출 실행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와 등본에 적힌 날짜를 먼저 비교하고, 그다음 은행의 차입일을 맞춰 보세요.
임대차를 연장·갱신하며 빌린 자금은 연장일·갱신일 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공제받던 사람이 다른 집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날짜를 보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했다는 이유로 새 전입일만 대입하지 말고 이전 계약서와 차입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행령 제112조 제4항
3. 이체내역과 은행 증명서의 역할을 나눠 보세요
국세청 공개 안내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원리금 상환 증빙을 제시합니다. 자료별로 확인할 내용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 준비할 자료 | 먼저 확인할 내용 |
|---|---|
| 은행의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해당 연도·명의·원금과 이자 상환액 |
|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 구성과 전입일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집 주소·입주일·계약 기간 |
| 대출 실행·상환 내역 | 차입 시기와 자금 지급·상환 흐름 |
은행 차입과 개인 차입의 법정 증빙 구분도 있습니다. 회사의 제출 안내와 본인 대출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세요. 다른 사람이 개인에게 빌린 돈을 신고하면서 냈다는 금전소비대차 자료를 모든 은행 대출에 그대로 덧붙이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규칙에 연결된 공식 빈 서식의 월별 상환 현황 일부입니다. 왼쪽 1~6월의 상환일·원금·이자·계 항목을 보여 줍니다. 개인 증명서나 은행 발급 결과가 아니며, 빈칸을 임의로 채워 은행 발급 증빙을 대신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4. 집주인에게 보낸 내역은 대환 여부와 함께 읽습니다
일반적인 대출기관 차입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을 본인 계좌로 받은 뒤 집주인에게 송금했다는 이체내역만으로 해당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환대출은 대환 전 최초 차입금을 기준으로 차입 시기와 직접 입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새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불가라고 단정하면 이 규정을 놓칩니다. 국세청도 대환은 대출기관 사이에서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대환이 있었다면 기존 대출의 최초 차입일과 자금 지급 내역, 새 대출의 상환 연결 내역을 나눠 준비하세요. 단순히 대출을 새로 받았다고 모두 대환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출을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대환 기준과 국세청 설명
5. 대출 잔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 상환액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은 공제 대상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대출 잔액 전체의 40%를 계산하거나 4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청약통장 공제와 합친 소득공제액에 연 400만원 한도를 둡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가상의 근로자가 2026년 근로기간에 공제 대상 원금 2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상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공제는 없고 다른 한도 문제도 없는 조건입니다. 이때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은행 증명서의 원금과 이자를 따로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금액이나 아직 남은 잔액을 상환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개인 환급액을 계산한 결과가 아니며, 실제 세금 변화는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통장도 공제받는다면 두 공제액이 합산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납입액·등록·공제액의 구분은 청약통장 소득공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연말에는 연도·발급자료·누락 내역을 차례로 대조하세요
은행에 요청할 때는 ‘전세대출을 갚았다’는 설명과 함께 2026년 귀속 소득공제용 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발급자료의 대상 연도와 명의, 상환액이 본인 기록과 맞는지 대조하세요. 중도 입사·퇴사나 이직이 있었다면 근로기간의 상환 내역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에 자료가 보이는 것과 공제 요건을 갖춘 것은 다릅니다. 반대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바로 포기하기보다 금융회사에서 증빙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국세청도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7년 간소화 개통일이나 회사 제출기한은 이 글에서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갱신했거나 이주·대환을 했다면 이번 자료와 종전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어떤 요건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문의하세요. 계약 주소·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않고 회사가 안내하는 제출 경로로 전달합니다.
매달 낸 월세의 증빙이 궁금하다면 월세 세액공제 글에서 별도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번 글의 대출 상환액과 월세 지급액은 서로 구분해 준비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세무 판단과 대출의 공제 대상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2026 연말정산 총정리 — 공제 항목별 글과 준비 일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