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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득공제, 300만원 넣으면 120만원 돌려받을까?

청약통장에 300만원을 넣었다고 120만원이 그대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갖추면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세금 계산 전 소득에서 뺍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도 은행의 소득공제 등록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음 확인한다면 대상 요건을 먼저 보고, 은행 등록 여부와 올해 납입액을 차례로 살펴보세요. 이 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를 설명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옛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조건

올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대상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통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총급여는 부부 합산이 아닌 본인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연봉이라는 말만 보고 대입하기보다 회사 급여 자료의 총급여를 살펴보세요.
  • 무주택 여부는 해당 연도 전체를 봅니다. 연말에 집이 없어도 연중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다르게 판단합니다.
  •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사는 자녀라면 본인 명의 집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 등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므로 주민등록을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집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 화면에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대상자 부분을 먼저 보면 됩니다. 가입 요건과 세금 공제 요건을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개 안내에 총급여 7천만원 요건,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2025년 이후 배우자 확대와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40% 공제율이 표시된 화면
출처: 국세청

세대주의 배우자도 자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대원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배우자라면 본인 납입분에 대해 조건을 따져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세대주의 자녀나 형제자매까지 모두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도 한 사람이 상대방의 통장 납입액을 가져와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각자 본인 명의 통장과 소득, 세대 요건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통장의 납입액을 근로자인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국세상담센터의 ‘무주택 세대원’ 답변에는 배우자 확대 내용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 본 ‘세대주는 가능, 세대원은 불가’라는 설명을 기억하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답변도 함께 확인하세요.

300만원 납입과 120만원 공제를 구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연간 납입액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통장의 누적 잔액 전체가 아니라 그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선납한 금액도 실제 납입한 연도의 금액에 포함됩니다.

아래는 다른 공제와의 합산 한도 등에 걸리지 않고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올해 납입액계산에 쓰는 납입액소득공제액
120만원120만원48만원
300만원300만원120만원
360만원300만원120만원

계산식은 ‘공제 대상 납입액 × 40%’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120만원을 빼거나 통장으로 120만원을 돌려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 변화와 연말정산 환급은 본인의 과세표준, 다른 공제,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계산 안내에서도 소득공제와 최종 환급 계산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계산 예시. 공제대상 연 납입액 300만원에 40%를 곱하면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이며 12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포멜로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받는다면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합산한 공제액에 연 4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청약통장만 계산한 최대 120만원을 누구나 전부 적용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간에 입사했다면 납입한 날짜도 확인하세요

올해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청약통장 납입 내역을 근로기간과 맞춰 보세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세금절약가이드도 주택마련저축을 근로제공기간의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국세청 2026년 세금절약가이드

2026년 1~3월에는 근로관계가 없었고, 4월 1일 입사해 9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이 매달 10만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9월 납입분만 비교하는 가상 예시이며, 총급여·무주택·세대 요건과 은행 등록을 갖추고 다른 공제와의 합산 한도에도 걸리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때 1~9월 납입 합계는 90만원이지만, 예시의 공제 대상 납입액은 근무 중 낸 60만원입니다. 소득공제액은 60만원 × 40% = 24만원입니다. 90만원 전체의 40%인 36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4만원도 환급액이 아니라 세금 계산 전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2026년1~9월만 비교한 가상 예시.1~3월 입사 전30만원과4월1일~9월30일 근무 중60만원을 구분하고,공제 대상60만원의40%인24만원 소득공제를 계산한 자체 도표입니다. 다른 공제 요건과 합산 한도 문제는 없다는 가정이며 환급액·청약 납입 인정 회차·실제 계좌 결과가 아닙니다.
출처: 포멜로유·국세청

연말에는 납입증명서의 합계와 함께 월별 납입 내역, 입사·퇴사일을 대조하세요. 같은 해 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함께 확인하고 이직 사이 공백을 구분합니다. 월 중간에 입사했다면 월 합계만으로 처리하기보다 납입일과 근로기간을 맞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 계산은 세금 공제용 예시입니다.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 회차나 주택 당첨 자격을 판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실제 청약 인정 내역은 은행과 해당 모집공고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퇴사 후 재취업 여부에 따른 정산 절차는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 글에서 설명합니다.

은행에 소득공제 등록을 따로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냅니다. 홈택스에서 청약통장 이름을 찾기 전에 은행 등록부터 살펴보면 순서가 잡힙니다. 은행에서 정한 ‘소득공제 신청용’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법정 제출 시기는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2026년 납입분을 확인한다면 2027년 2월 말이라는 기준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KB국민은행 공개 안내에는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 조회’,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필요할 때 해당 메뉴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등록을 안내합니다. 아래 화면의 한도 항목에는 예전 기준과 2024년 이후 납입분 주석이 함께 보입니다. 여기서는 왼쪽의 등록·증명서 메뉴를 확인하고, 공제 한도는 앞서 본 국세청 안내와 대조하세요.

KB국민은행 공개 안내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 조회, 등록과 해지,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메뉴 및 무주택확인서 제출 방법이 보이는 화면
출처: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의 공식 FAQ는 인터넷뱅킹에서 ‘뱅킹관리 →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경로를 안내합니다. 다음 해 1~2월에 등록할 때는 ‘직전년도 소득공제 대상 등록’ 선택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은행이 다르면 메뉴 이름과 제출 방법부터 그 은행의 안내와 대조하세요.

간소화에서 안 보이면 납입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청약통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은행 등록 상태와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우리은행은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과세연도 말까지 대상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내고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 경로와 구분해야 합니다. ‘간소화에 자동으로 뜨는 시점’과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은 같은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은행 공개 FAQ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 질문, 인터넷뱅킹과 WON뱅킹 소득공제 등록 경로, 직전년도 선택과 간소화 등록 시점 및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가 보이는 화면
출처: 우리은행

KB국민은행도 등록한 사람에게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별도 등록해지 전까지 상태가 유지되지만, 올해도 소득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낼 자료를 모을 때는 적용 연도, 본인 명의, 납입액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작년에 발급받은 증명서나 다른 가족 명의 통장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면 됩니다.

집을 샀거나 해지했다면 계산 전에 확인합니다

해당 연도 중 주택을 소유했다면 취득하기 전에 넣은 돈만 따로 공제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한 해의 납입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예외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통장을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액 추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한 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해지 화면에서 보여 주는 금액만 보고 과거 공제가 모두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글의 계산표는 이런 해지 정산을 계산한 표가 아닙니다.

연말에 준비할 기록은 올해 납입 합계, 소득공제 등록 상태, 해당 연도의 세대와 주택 보유 이력입니다. 본인 계좌나 인증 정보가 들어간 화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공유하지 마세요. 은행에는 등록과 증빙 절차를, 공제 요건은 국세청 안내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나누어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증빙서류도 확인해 보세요. 청약통장 공제와 월세 공제는 적용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