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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매년 새로 공제되는 금액일까?

ISA의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은 매년 새로 생기는 연말정산 공제액이 아닙니다. 계좌를 해지할 때 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소득에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에 모두 숫자가 붙다 보니, 계좌를 3년 유지하면 200만원씩 세 번 공제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한도 적용 기간을 설명합니다. 계좌의 납입 금액과 정산 대상 소득을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법령이 정한 손실을 차감하며, 금융회사는 해지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매년 12월 말마다 비과세 한도를 따로 정산하고 새 한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현재 일반형은 200만원, 소득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이 비과세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는 정산 대상 소득에는 국세 9%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입니다. 여기서 ‘비과세’는 해당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공개한 2026년 보고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김효경)의 한도 설명 일부입니다. 현재 법령의 금액과 함께 대조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4월 30일 NABOFocus 제156호에 실린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안내 일부. 공식 보고서 원문을 발췌한 것으로 개인 계좌나 금융회사 앱 화면이 아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돈을 넣는 한도와 수익의 비과세 한도는 다릅니다

ISA에 납입하는 돈은 계좌에 넣는 자금이고, 이자·배당소득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납입 원금이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사용한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금액을 보고 있는지부터 나누어 보세요.

구분무엇에 적용하는 숫자인가요?
연간 납입 한도원칙적으로 연 2,000만원.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는 이월 가능
총납입 한도원칙적으로 1억원. 기존 재형저축 등 법정 차감 조건도 확인
비과세 한도정산 대상 소득의 200만원 또는 요건을 갖춘 경우 400만원
3년 요건과세특례와 관련한 최소 계약기간. 매년 비과세액을 추가하는 횟수가 아님

국회예산정책처 ISA 운영 현황

연말에 확인한 납입 가능 금액이 커졌다고 비과세 한도까지 같은 만큼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 납입 한도의 이월은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칙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매년 누적된다는 설명과 섞지 마세요.

3년 뒤 순소득 600만원인 일반형을 계산해 보면

일반형 ISA를 3년 유지한 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 정상적으로 해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법령상 손실·보수·수수료 등을 반영한 정산 대상 순소득이 600만원으로 계산된 경우입니다. 600만원은 계좌 잔액이나 납입 원금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서는 비과세 2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9.9%를 적용하므로 400만원 × 9.9% = 39만6,000원입니다. 3년을 유지했으니 200만원씩 세 번, 총 600만원을 비과세로 빼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일반형 ISA를 3년 유지하고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 정상정산하는 가상의 계산도표. 법정 손익과 비용을 반영한 정산 대상 순소득 600만원에서 비과세 200만원을 빼고, 초과 400만원에 지방소득세 포함 9.9%를 적용한 39만6,000원을 보여 준다. 매년 200만원씩 빼는 계산이나 실제 계좌 화면이 아니다.
출처: 포멜로유

이 예시는 적용 기간과 계산 순서를 보여 줍니다. 실제로 어떤 소득과 손실이 정산에 들어가는지, 어떤 유형과 요건이 적용되는지는 금융회사의 과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의 정산세액을 알고 싶다면 금융회사에 이 예시와 달라지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앱의 평가이익을 그대로 과세 소득으로 옮기지 마세요

정산에 쓸 금액은 단순히 ‘현재 잔액에서 처음 넣은 돈을 뺀 값’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좌의 납입·인출 내역, 상품별 소득과 손실, 보수·수수료 등 세법상 계산 항목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평가손익과 해지 때 원천징수할 소득이 같은 항목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시행령은 손실의 인정 범위와 차감 순서를 따로 정하고, 관련 보수·수수료도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좌 안의 모든 손실을 금액만 더해 공제하거나, 모든 평가차익에 일괄적으로 9.9%를 곱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금융회사 자료에서는 납입 원금, 정산 대상 소득, 인정된 손실·비용, 적용 비과세 한도, 한도 초과분을 차례로 대조해 보세요.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어느 항목이 달랐는지 묻는 편이 ‘왜 세금이 나왔나’라는 질문을 구체화하기 쉽습니다.

만기 연장과 중도해지는 같은 정산이 아닙니다

법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ISA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편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유형·소득 요건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장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한도에 200만원이 새로 더해졌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장하려면 현재 계약의 만료일, 적용되는 유형, 기존 계좌의 누적 소득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났다는 사실과 실제로 계약을 해지해 정산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연장과 해지를 같은 거래로 생각하면 한도가 적용되는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 상당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법정 예외가 있지만, 예외 사유와 제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중도해지여도 언제나 같은 비과세 혜택’이라는 전제는 두지 마세요. 현행 중도해지 규정

개편안의 숫자를 현재 계좌에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9월 1일 자료는 세제개편 정부안을 설명합니다. 일반 ISA의 계약기간·납입 한도는 현행 유지로 수정하고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을 별도로 제시한 자료입니다. 정부안 확정을 곧바로 현재 계좌에 적용되는 법 시행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계산에는 현행 제91조의18의 한도와 정산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정부안 자료

연말에는 계좌의 가입일·만료일, 연장 여부, 현재 유형과 납입 가능 금액을 각각 확인해 두세요. 새해가 된다는 이유로 만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나, 납입 한도 숫자를 비과세 한도로 옮겨 적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융회사의 안내가 개정 전 자료라면 적용일과 현재 약관도 함께 확인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의 세액공제는 별도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 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연금계좌 이전 후 세액공제는 확인할 요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개인별 유형과 정산 금액은 실제 계약·소득·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