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그중 6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같은 900만원을 납입해도 어떤 계좌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900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를 계산할 납입액의 한도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곱해 구하고,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까지 반영해 결정됩니다. 2026년 납입분을 살펴보는 글이며, 2026년 10월 19일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을 따로 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원입니다. 반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나누면 900만원을 계산에 넣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 본인이 납입한 구성 | 일반 세액공제 대상 |
|---|---|
| 연금저축 900만원 | 600만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 300만원 + IRP 600만원 | 900만원 |
| IRP에만 900만원 | 900만원 |
위 표는 다른 퇴직연금 본인부담금이 없고 ISA 만기 전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입니다. 본인이 DC형 퇴직연금 등에 추가 납입한 금액도 있다면 퇴직연금계좌 합계에 함께 넣어 봐야 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를 나눴다고 한도가 계좌 수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한편 일반적인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계좌 합계 1,800만원입니다.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와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ISA 만기 전환금액 등 별도 납입 특례는 여기와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공제율 15%와 12%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 초과하면 12%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총급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과도 다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공제 대상 납입액 900만원을 채웠다면 소득세 공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900만원 × 15% = 135만원
- 같은 납입액에 12%를 적용하면 108만원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었다면 600만원 × 15% = 90만원
아래 그림은 지방소득세를 더하지 않은 소득세 계산입니다. 특정 금액을 납입하면 그대로 환급된다고 보는 표가 아닙니다. 다른 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최종 세금이 적다면 계산상 공제액을 전부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퇴직금이나 계좌 이전금은 새 납입액이 아닙니다
IRP 거래 내역에 입금된 금액이 보여도 모두 이번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과세가 미뤄진 금액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옮긴 금액은 제외합니다. 회사가 부담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본인 추가 납입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액이나 올해 입금 합계를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본인 납입액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운용수익이 붙어 계좌 잔액이 늘어난 것 역시 새로 납입한 돈은 아닙니다. 배우자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본인 연금계좌 공제로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국세청 공제 대상·제외 금액 안내
입금 5300만원 중 새 공제 대상 납입액은 300만원인 예
2026년 IRP 입금 합계가 5300만원인 가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음 세 금액의 성격이 금융회사 자료에서 구분된다고 가정합니다.
- 과세가 이연된 퇴직금을 IRP로 받은 금액: 2000만원
- 다른 IRP의 잔액 전부를 정식 계약 이전으로 옮긴 금액: 3000만원
- 일반 은행계좌에서 올해 새로 납입한 자기자금: 300만원
이전한 3000만원은 전부 2025년 말까지 형성된 잔액입니다. 두 IRP 모두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했고 연금 수령 전이며, 법정 요건에 맞춰 전액 이전한 경우입니다.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다른 퇴직연금의 본인 추가 납입액, ISA 만기 전환과 과거 미공제액 전환은 없다고 정하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이번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300만원입니다. 입금 합계에서 과세이연 퇴직금 2000만원과 계약 이전금 3000만원을 제외한 결과입니다. 이전금에 과거 공제받은 금액이 들어 있어도, 계좌를 옮긴 것만으로 그 금액에 올해 공제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5300만원 전부를 개인 추가 납입으로 넣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본인 납입 한도 연 1800만원과 퇴직금·계약 이전을 구분해야 합니다. 300만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공제율을 적용하기 전의 납입액입니다. 금융회사가 발급한 해당 연도 세액공제용 납입 자료와 입금 종류를 대조하세요. 이전 전 계좌에 올해 새로 낸 돈이 있었다면 그 납입 이력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사례의 조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시행령 제40조의2, 제40조의4
ISA 만기 자금은 60일과 추가 한도를 확인합니다
ISA 만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이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전환하면 추가 한도는 200만원, 3,000만원을 전환하면 추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추가 한도를 충분히 활용할 공제 대상 납입액이 있고 일반 한도 900만원도 채운 경우에는 총 1,100만원 또는 1,200만원까지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200만원·300만원 자체를 세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하면 추가 한도 300만원에서 앞선 과세기간에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만기 잔액을 옮길 예정이라면 금융회사에 만기일, 전환 처리 방식, 연도별 적용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일반 계좌 이체와 ISA 만기 전환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4항, 시행령 제118조의2

작년에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는 금융회사에 신청해 신청한 해의 납입액으로 전환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이월되는 제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령 연금저축에 800만원을 넣고 60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됐다면, 나머지 200만원의 미공제 여부를 확인한 뒤 전환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전환한 해의 요건과 한도도 적용되므로 그해 새로 넣은 돈과 함께 계산합니다. 원고만 보고 일괄 처리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미공제 납입액 확인 자료와 전환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말에는 추가 입금보다 납입 내역부터 맞춰 보세요
먼저 연금저축과 IRP 등 계좌별 본인 납입액을 모읍니다. 그다음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을 적용하고, 본인의 소득 기준으로 공제율을 고르면 됩니다. ISA 만기 전환이나 과거 미공제액 전환이 있다면 일반 납입과 따로 표시해 두세요.
회사에 제출할 자료는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나 국세청에 제출된 공제 증명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간소화 자료의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금융회사 거래 내역과 대조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제출 자료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금융회사별 연말 입금 마감 시각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회사의 마감 시간을 일반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는 장기 수령을 전제로 하며 중도 해지·인출 시에는 인출 재원과 사유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율뿐 아니라 필요한 자금 시점, 인출 조건, 수수료를 상품 설명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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