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대상이라고 조제분유까지 함께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저귀는 영아의 나이와 가구 자격에 따라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별도 사유가 있어야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과 신청 순서를 살펴봅니다.
기저귀 지원은 가구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대상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먼저 아래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가구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가 포함됩니다. 한부모 유형도 가족 형태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장애인·다자녀 유형은 가구 유형과 소득기준을 함께 봅니다. 진천군 지원대상 안내
지원은 영아별입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도 24개월 미만이라면 첫째의 지원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나이가 다르면 지원기간도 따로 계산하므로, 신청할 아이를 각각 적어 두면 접수처에 문의하기 편합니다.
7월부터 중위소득 100%로 바뀐 범위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소득기준입니다. 이 비율만 보고 모든 영아 가구가 지원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래 그림은 연수구가 공개한 7월 확대 안내입니다. 변경 전후 소득기준과 적용되는 가구 유형을 함께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사실만 확인한 가구는 아직 대상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다자녀 유형에 속하는지, 또는 앞의 수급·차상위·법정 한부모 자격이 있는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종전 80% 기준으로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다자녀 가구라면 현재 기준과 아이의 나이를 다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안내에 옛 80% 문구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의 적용 시점과 변경 공지를 같이 보세요. 소득을 확인할 때에는 실수령 월급 하나만 대조하지 말고,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맞는 판정 기준을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수구 2026년 확대 안내
조제분유는 추가 사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별도 사유에 해당하는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분유를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 나오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부자·조손 한부모가정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치료나 의식 기능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질병 관련 사유는 보호자가 병명만 보고 스스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유에 따라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기저귀의 가구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와 분유의 추가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지원 사유 안내, 안산시 제출서류 안내
기저귀 항목의 법정 한부모가족과 조제분유 항목의 부자·조손가정은 범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또 영양플러스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에서 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진천군 안내는 이들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월 9만원·11만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입니다
지원금은 통장으로 받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는 구매용 바우처 포인트입니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이며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지원금액·지급주기 안내
| 지원 품목 | 월 지원액 |
|---|---|
| 기저귀 | 9만원 |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11만원 |
| 두 품목 모두 해당하는 경우 | 합계 20만원 |
가령 같은 영아가 3개월 내내 기저귀 지원대상이라면 9만원×3개월은 27만원입니다. 조제분유까지 모두 해당하는 같은 기간이라면 11만원×3개월인 33만원이 더해져 총 60만원입니다. 이는 요건과 기간이 모두 맞는 경우의 계산 예시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구매처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매장에서 모든 물품을 바우처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하는 카드사의 해당 사업 구매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지원 결정, 포인트 지급과 실제 구매는 각각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출생 후 60일과 신청 가능한 기한을 구분합니다
지원대상 영아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4개월 전체 기간을 지원합니다. 60일을 넘겨 신청해도 곧바로 신청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한 안이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진천군 신청기간 안내
신청기한은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늦게 신청했다고 지난 기간의 금액까지 모두 소급되는 것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자신의 신청일에 몇 개월이 인정되는지는 접수처에 확인하고, 출생신고일과 실제 출생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진행합니다. 출생신고를 마쳤다는 사실과 이 사업의 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은 별개이므로 신청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공개 안내의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입니다. 서비스 이름을 확인한 뒤 신청 안내를 열어 대상 아동과 신청 품목을 대조하세요. 인증이 필요한 구간은 보호자가 직접 진행하고, 안내 화면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접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제출 내역도 확인합니다.

서류는 가구 자격과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가구원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본을 생략할 수 있고, 등본만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신청할 영아, 기저귀만 신청하는지 분유도 신청하는지, 가구 자격과 분유 추가 사유를 정리해 주소지 보건소에 물어보면 됩니다. 소득 확인 자료나 의료기관 서류는 필요한 종류를 먼저 안내받으세요. 개인의 건강정보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 게시판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안내는 진천군보건소, 연수구청, 복지로 사업별 소개, 안산시 단원보건소입니다. 복지로의 옛 소득 문구는 현재 자격 판단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