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국세청이 안내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올해 신청한다고 올해 번 소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신청기한이 남았다는 것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신청 이력, 소득과 재산, 감액, 접수 결과를 차례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개인의 지급 자격이나 입금액을 대신 판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먼저 2025년분을 이미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2025년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정기 신청이 필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안내
올해 9월에 ‘2026년 상반기’로 신청한 A씨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상 사례에서 그 접수만으로 2025년분 신청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날짜보다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을 함께 보세요.
아래는 국세청의 2026년 4월 30일 정기분 안내 중 기한 후 신청 부분입니다. 정기분 조기 지급일을 기한 후 신청자의 지급일로 읽지 마세요.

소득은 부부합산, 재산은 가구원 합산으로 봅니다
소득과 재산의 합산 범위가 다르므로 통장 잔액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과 같은 금액이면 ‘미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가구 유형도 인원수나 부부의 근무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도 포함되므로 세후 월급만 더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과 총소득 설명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가진 주택, 토지, 전세금, 예금, 주식 등을 합쳐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이 기준일의 재산을 보는 것이므로 오늘 대출을 갚거나 잔액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을 다시 계산하지 마세요.
전문직 사업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등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소득·재산 숫자만 맞춘 뒤 신청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고, 위 자격 안내의 가구 정의와 제외 항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95% 지급과 실제 입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95%는 정해진 산정액에 적용하는 감액 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은 기한 후 신청 때 산정한 금액의 95%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안내문에 나온 최대 금액을 모두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8
다른 감액이나 체납 충당이 없고 산정액이 100만원이라고만 가정하면, 100만원 × 95% = 95만원입니다. 차액은 5만원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을 넣어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5% 감액의 의미를 설명하는 숫자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하는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체납액 충당 등도 최종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이를 무시하고 ‘기한 후에는 누구나 안내금액의 95%가 입금된다’고 계산하면 맞지 않습니다. 국세청 감액·체납 충당 안내
안내문 유무에 맞춰 홈택스나 ARS를 이용하세요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입력하는 경로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로 들어가도록 설명합니다. 정기 신청의 직접입력신청 경로도 안내돼 있습니다. 반기 신청 메뉴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신청 연결이나 ARS 1544-9944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화면이 달라졌거나 내 안내문과 맞지 않으면 추측해서 입력하기보다 공식 신청방법 안내와 대조하세요. 국세청 홈택스·ARS 신청방법
아래 두 그림은 국세청 공식 이용 안내의 예시이며 직접 전화한 결과가 아닙니다. 기존·신규 신청자별 연락처와 수령 정보 확인 절차를 보여 줍니다.

신규 신청자는 수령 방식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는 공개 댓글에 적지 마세요. 그림의 ‘신청 완료’도 절차 설명이며 실제 접수 증거가 아닙니다.

접수 뒤에는 지급일보다 심사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신청을 마쳤다면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 접수 여부를 남겨 두세요. 다시 들어갔을 때 작성 중인 화면만 보이는지, 완료된 접수 기록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접수 완료도 같은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입금일을 정한 문구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지급일을 자신의 입금 예정일로 쓰지 마세요.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신청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대조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나온 결정 내용과 필요한 보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지급일을 추정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국세청 심사와 지급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한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인정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소득·재산과 가구 요건을 확인한 뒤 증빙이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도 해결되나요?
두 절차는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다루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와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장려금 신청으로 세금 신고까지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12월 1일이 지나도 계속 기한 후 신청을 받나요?
이 글의 기간은 국세청이 공지한 2025년 귀속 정기분의 기간입니다. 법은 정기 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신청을 규정합니다. 다음 해 일정이나 다른 신청 유형에 이 날짜를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마감이 지난 뒤에는 현재 접수 안내와 자신의 신청 기록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조정 글에서 같은 귀속연도의 공제 내역을 맞춰 보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장려금 산정액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