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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6 총정리: 250만원 공제 후 22%, 신고 방법과 연말 체크

2026년에 판 해외주식은 1년 동안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0%를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어 일반적으로 22%이고, 신고·납부는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현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를 대조해 조건, 계산, 신고 방법, 연말 확인 사항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달러 손익과 원화 양도차익이 왜 다른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해외주식 환율 양도차익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6 한눈에 보기

항목2026년 매도분 기준
과세 대상자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
계산 순서연간 양도차익(같은 해 손실과 통산)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세율20%(해외 증시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발행주식은 1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일반적으로 22%
기본공제연 250만원.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합산해 한 번만 적용
신고·납부2027년 5월 1일~31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산세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의 납부고지 전 일할계산분은 하루 0.022%(그 밖의 규정 별도)
손실 이월안 됨. 같은 해 안에서만 손익을 합침

조건: 누가,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판 국외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5년은 국내 거주 기간이며 주식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국세청 과세대상 안내

국세청의 2026년 확정신고 문답은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 주식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국외 발행 예탁증권 포함)을 과세대상 국외주식으로 설명합니다. 국세청 2026년 5월 안내 원문(13쪽)

양도소득세는 판 주식의 차익을 계산합니다.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손익은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또 해외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되므로 250만원 공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배당은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 글을 참고하세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도 과세 방식이 달라 이 글의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상장 상품의 매도 이익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는 국내상장 해외ETF 세금 글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해의 양도로 볼지는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말 거래는 결제일이 해를 넘길 수 있으니 미국주식 T+1 결제 글과 증권사의 연말 기준일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금액: 250만원 공제 후 22% 계산 예시

계산은 거래별 원화 양도차익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고, 각각 결제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그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다음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일반 해외 상장주식의 세율은 20%입니다.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주식은 해외 증시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말하며, 외국법인 주식을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10%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공개 화면. 국세신고안내 메뉴 아래 주식 양도소득세 항목이 보입니다.
출처: 국세청
가상 사례계산세액(지방소득세 포함)
순이익 600만원(600만원 − 250만원) × 22%77만원
이익 400만원, 손실 200만원200만원은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0원
순이익 250만원250만원 − 250만원 = 0원0원

첫 번째 사례에서 국세는 350만원 × 20% = 7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7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세금이 아니라 빼 주는 소득금액이며, 해마다 새로 적용되고 쓰지 못한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기지 않습니다. 같은 해의 손실은 이익과 합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양도차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2026년 5월 안내 원문(12쪽)

국내주식 손익도 합칠 수 있는지는 그 주식이 과세대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0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이 허용됐지만,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의 장내 매매 등)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도 국내·국외 합산 연 250만원입니다. 국세청 손익통산 안내 국내주식 대주주 기준은 주식 대주주 판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될까

소득세법은 그해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조문상으로는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20%를 곱해 계산합니다. 낼 세금이 0원이면 계산되는 무신고가산세도 0원입니다.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깁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일할계산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에 하루 0.022%를 적용합니다.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월별 계산 등 다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 70만원에 대해 위 일할계산 기간을 365일로 가정하면, 이 부분의 계산액은 70만원 × 0.022% × 365일 = 5만6,210원입니다. 모든 1년 지연의 총가산세가 이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청 2026년 5월 안내 원문(2쪽)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5월에는 국외주식 신고 대상자 18만2천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2026년 5월 안내 원문(1쪽)

신고 방법: 2027년 5월 홈택스·증권사 자료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입니다.

  1. 증권사 계산보조자료 받기: 국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주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려받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팔았고 이 자료를 제출하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메뉴에서 거래 내역과 자료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러 번 제출하면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만 유효합니다.
  3. 서면 신고: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4.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간편결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위 절차는 국세청 2026년 5월 안내 원문(7쪽)와 국세청 2026년 5월 안내 원문(13쪽)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증권사가 신고 대행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 기간과 대행 범위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증권사를 두 곳 이상 썼다면 계좌별 자료를 모두 합쳐 한 번에 신고하고, 기본공제는 한 번만 적용합니다. 한 증권사 대행만으로 다른 계좌 거래까지 반영됐다고 보지 마세요.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것

  • 귀속 연도: 결제일이 2027년으로 넘어가면 2026년 양도가 아닙니다. 증권사가 공지하는 연말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가족에게 받은 주식: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부터 1년 안에 팔면, 원칙적으로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으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반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 공제는 증여재산공제 글에서 다룹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을 RIA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양도소득금액 일부를 공제하는 한시 특례가 있습니다. 8월 1일 이후 양도분은 50%이고, 모든 RIA를 합친 납입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금을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 잔액이 납입금액 합계를 넘을 때 그 초과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1년 인출 제한에서 제외되며,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납부 예외가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려면 법이 정한 계좌 운용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에 다른 국외주식을 사고판 금액에 따라 공제 비율이 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 환율과 수수료: 달러 수익률만 보고 250만원 이하라고 판단하지 말고 원화 환산액으로 확인하세요. 환율 계산 글

이 글은 특정 종목의 매도나 매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손익을 정리할지는 세금만이 아니라 투자 판단과 거래 비용을 함께 따져 본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으로 200만원을 벌었으면 세금이 있나요?

그해 다른 과세대상 주식 손익과 합친 순이익이 2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라 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이 없어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차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해 안의 이익과 손실만 합칩니다.

국내주식 손실과 합칠 수 있나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등)만 합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통산하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두 곳이면 공제도 두 번인가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사람별로 연 250만원 한 번이고,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쳐 계산합니다.

달러로 들고 있고 환전하지 않았으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주식을 판 거래는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합니다. 환전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낼 세금이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율 적용과 수수료 처리는 해외주식 환율 양도소득세, 달러 손실인데 원화 이익일 수 있을까?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2026 연말정산 총정리 — 공제 항목별 글과 준비 일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