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지금의 연금보험료로 과거에 내지 못한 기간을 채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신청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현행 국민연금법 제92조와 국민연금공단 추납 안내를 대조해 신청 조건, 보험료 계산, 신청 방법과 서류, 납부와 주의사항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공백이 추납 대상인지, 임의가입과 무엇이 다른지는 국민연금 추납과 임의가입 차이 글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2026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기준 |
|---|---|
| 신청 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
| 대상 기간 | 납부예외 기간, 1개월 이상 납부한 뒤 적용제외된 기간(무소득 배우자 등),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 |
| 최대 기간 | 119개월(10년 미만). 전부 또는 일부 선택 |
| 보험료 | 신청한 달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 보험료율 × 개월 수 |
| 임의가입자 상한 | 월 A값(2026년 319만3,511원) × 보험료율 |
| 납부 |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 분할(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가산) |
| 납부기한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고지서는 다음 달 11~15일경 발송) |
| 세금 | 실제 낸 해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종합소득이 있는 본인) |
조건: 누가, 어느 기간을 추납할 수 있나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를 신청자격으로 안내하고, 자격을 잃으면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추납 안내
공단이 안내하는 추납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 근로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기간 제외)
과거에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그 기간은 납부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절차는 추납과 별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2항 공백 기간의 사유를 나누는 방법은 추납과 임의가입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금액: 추납 보험료 계산식과 2026년 예시
법은 추납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단 안내로 바꿔 쓰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공단 산정기준

예를 들어 소득이 없어 임의가입 중인 사람이 2026년 4월~2027년 3월에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만3,000원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단은 이 경우 2026년 월 보험료를 9만6,230원으로 안내합니다. 공단 중위수 소득·보험료 FAQ
| 가상 사례(11월 신청, 보험료율 9.5%) | 월 보험료 | 추납 합계 |
|---|---|---|
|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101만3,000원, 24개월 | 9만6,230원 | 230만9,520원 |
| 임의가입자, 같은 조건, 60개월 | 9만6,230원 | 577만3,800원 |
| 임의가입자, 같은 조건, 최대 119개월 | 9만6,230원 | 1,145만1,370원 |
|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36개월 | 19만원 | 684만원 |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정해도 추납보험료 산정에 상한이 있습니다. 공단은 상한을 A값(2026년 월 319만3,511원)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로 계산하면 월 약 30만3,000원입니다. A값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공단 추납 안내
12월에 신청하면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므로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은 2027년 1월이 됩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27년에는 10%가 되므로, 위 임의가입자 사례를 12월에 신청하면 월 10만1,300원, 60개월 합계 607만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11월 신청보다 30만4,200원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안내, 정책브리핑 2026년 국민연금 변경 안내
위 금액은 일시납을 가정하고 분할납부 이자를 넣지 않은 가상 계산입니다. 실제 추납보험료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신청 시점, 공단의 금액 처리 기준에 따라 고지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가입 자격(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을 확인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먼저 가입이 필요합니다.
- 공단에 추납 가능한 기간과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대상 기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만 고를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를 준비합니다. 공단은 이 서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비대면 신청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도 냅니다.
- 군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나온 주민등록초본, 18세 미만 근로 기간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냅니다.
-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를 받고 그달 말일까지 냅니다.
서류와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추납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인의 가입내역은 공단 상담 경로에서 확인하고, 증명서를 공개된 곳에 올리지 마세요.
납부: 한 번에 내기와 최대 60회 분할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 이자가 더해집니다. 공단 납부방법 안내
추납은 강제가 아닙니다. 공단은 신청 후 내지 않으면 한 번 미납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가입기간은 추납보험료를 실제로 낸 날을 기준으로 들어가고,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도 낸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뒤에도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낼 수 있지만, 납부기한 뒤에는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에는 낼 수 없습니다. 공단 안내
주의사항: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신청 시기
공단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고, 2006년부터 추납보험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대상은 그해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단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안내
- 공제는 실제로 낸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예로 들면, 2026년 11월에 신청해 12월 말까지 낸 보험료는 2026년 귀속이고, 12월에 신청해 2027년 1월에 낸 보험료는 2027년 귀속입니다.
- 분할납부를 하면 해마다 실제로 낸 금액만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 공단 안내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추납액을 다른 가족이 대신 공제받는 구조로 생각하지 마세요.
- 추납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수급 연령, 남은 가입기간, 예상 연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와 상담으로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이유가 육아휴직이었다면 육아휴직 국민연금 납부예외 글을,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납은 최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입니다. 법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대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업주부도 추납할 수 있나요?
임의가입 등으로 현재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기간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네. 과거 월급이 아니라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2월 신청은 2027년 보험료율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더해집니다.
추납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가입자 본인이 낸 추납보험료는 낸 해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청하고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공단은 한 번 미납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어도 추납할 수 있나요?
임의계속가입 중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추납보험료를 낼 수 없습니다.
공백 기간의 종류와 임의가입의 차이는 국민연금 추납과 임의가입 차이, 가입하면 과거 공백도 채워질까?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연금·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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