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에 넣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공제 이력과 납입 자료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세법상 증명 절차는 서류 발급, 금융회사 제출, 과세제외금액 확인으로 나뉩니다.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현행 기준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금융회사는 확인대상 납입액과 공제받은 금액을 비교합니다. 이미 확인한 금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자료도 반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아래는 법정 빈서식의 문서명과 핵심 칸 발췌입니다. 실제 개인의 발급 결과가 아닙니다.


서식은 공제받은 세금과 공제 대상 납입금액을 구분합니다. 원금을 대조할 때는 줄어든 세금만 빼지 않도록 괄호 안 금액을 살펴보세요.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연금납입확인서’에는 납입 명세와 이미 확인된 과세제외금액이 표시됩니다. 공제확인서, 납입확인서
제출 후 무엇을 맞춰 보나요?
과거 미공제액 중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제4호 금액은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봅니다. 올해 납입금은 별도 항목이므로 연도를 나눠 설명하고, 제출 후에는 확인된 금액과 적용 시점을 금융회사에 물어보세요. 사후 제출만으로 이미 낸 세금의 자동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출순서·확인 시점
가상 사례에서는 올해 납입이 없고, 과거 개인납입 합계가 1000만원이라고 정하겠습니다. 다른 계좌·퇴직금·ISA 전환·계약 이전·과거 인출·기존 과세제외 확인액은 없고, 금융회사가 납입 합계와 공제받은 납입금 700만원을 확인했다고 가정합니다.
1000만원 − 700만원 = 300만원이 확인 결과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이 금액은 환급세액이나 인출 가능액이 아닙니다. 운용수익 100만원이 더 있다면 잔액은 1100만원이지만, 미공제 원금이 400만원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돈이면 바로 인출할 수 있나요?
과세제외 확인은 IRP 중도인출 허가와 별개입니다. 일부 인출은 퇴직급여법령의 별도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는 세금 확인과 부분 인출·해지 가능 여부를 나눠 문의하세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금과 개인납입금도 다르게 취급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으로, 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의 일반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서류 유무만으로 잔액 전체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올해 얼마를 납입할지 살펴보는 단계라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