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중간예납 고지액은 올해 최종 소득세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지액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기본이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상반기 실적으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지, 분납할 금액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작년 세금의 절반’만으로 내 상황을 판단하면 놓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현재의 법령과 국세청 상시 안내를 바탕으로, 11월을 앞두고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발급될 개인 고지서나 2026년 11월의 새 발표를 확인한 글은 아닙니다.
고지액과 올해 최종 세금을 먼저 구분하세요
중간예납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므로, 모든 사업자가 상반기 세금을 새로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을 빼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11월 납부로 한 해의 세금 정산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별도로 매기는 구조로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76조
매출 감소율로 추계신고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모두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원칙적인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지만 법령상 제외되는 소득과 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 전원 납부’, ‘3.3%를 떼었으니 전원 제외’처럼 한 가지 표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확인할 상황 | 구분할 내용 |
|---|---|
| 2026년 신규 개업 | 2025년 말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의 제외 요건 확인 |
| 근로소득만 있음 |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 |
| 프리랜서 사업소득 | 소득 종류와 법령상 제외 업종·수당인지 확인 |
| 휴업·폐업 | 시점과 수시자납·수시부과 등 국세청 안내의 조건 확인 |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소액 부징수에 해당. 50만원 이하와는 다른 기준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직장인이니까 무관하다’고 넘기지 마세요. 또 중간예납 대상자 중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계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 유무만으로 신고할 일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기준액 800만원이면 고지액과 비교선은 다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5월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납부액 한 건만 뜻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 납부세액 등을 합하고 법정 환급세액을 반영해 구성합니다. 일반적인 고지액은 이 기준액의 절반이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같은 별도 차감도 있습니다. 국세청 계산 안내
다른 차감이 없고 중간예납기준액이 800만원인 가상 사례입니다. 고지액은 400만원(800만원 × 50%), 추계신고 비교선은 240만원(800만원 × 30%)입니다. 고지액의 30%인 120만원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추계액 200만원은 240만원 미만이지만, 300만원은 고지액 400만원보다 작아도 240만원 미만은 아닙니다.
추계액이 적어도 신고서를 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은 먼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두 배로 한 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2분의 1에서, 6월 30일까지의 해당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공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뺍니다. 상반기 소득에 세율만 바로 곱하거나 매출 감소율만 적는 신고가 아닙니다. 추계액 계산 순서 근거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30%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고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기존 고지 취소에는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 없는 소액납부와 다릅니다. 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
아래는 현행 시행규칙에 연결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의 빈 서식 중 신고사유의 비교란입니다. 개인의 신고서나 제출 완료 화면이 아닙니다. ㉔ 중간예납추계액을 ⑩ 중간예납기준액과 비교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준비할 때는 상반기 매출과 필요경비, 공제·감면 및 원천징수 자료를 나누어 모읍니다. 어떤 금액을 반영할지 설명하기 어렵다면 해당 자료와 질문을 정리해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분납은 세액을 줄이는 것과 다릅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법정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넘는 부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가능한 범위입니다. 추계신고 후 납부할 세액에도 해당 금액 조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국세청 상시 안내의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 분납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개인에게 적용된 연장·고지 내용도 확인하세요.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다릅니다. 국세청 납부·분납 안내
11월에는 고지 내역·신고 여부·기한을 맞춰 보세요
고지 내역을 확인할 때에는 세목과 귀속·과세기간, 고지세액, 납부기한을 함께 봅니다. 앞서 받은 다른 세목의 고지서와 착각하지 않도록 소득세 중간예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종부세 고지서도 함께 확인한다면 종부세 분납 금액 구분 안내에서 해당 세목을 따로 살펴보세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 고지 내역과 고지서를 대조합니다.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납부 안내의 고지분 조회 방법과 자신의 전자고지 여부도 확인하세요.
추계신고를 한다면 신고 접수 여부와 그에 따른 납부할 금액을, 분납한다면 이번 기한까지 낼 금액과 분납분 기한을 구별해 기록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처리를 맡겼더라도 무엇이 접수됐고 무엇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자료는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금액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할 항목을 정리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고지번호·계좌가 보이는 자료는 공개 댓글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의 신고·납부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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