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돈을 준다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두 번 생기지는 않습니다. 성년인 국내 거주자가 부모에게 받는 일반 증여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증여에 사용한 기본 공제의 10년 누계를 봅니다. 부모 명의의 계좌가 둘이라는 사실과 공제한도가 둘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성년 거주자가 부모에게 받는 일반 현금 증여에 한정하고, 비거주자·미성년자·부담부증여·가업 등 특례와 개인별 세액 계산은 제외합니다. 아래 금액과 연도는 실제 가족의 거래가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부모 한 명마다 5천만원을 빼는 규칙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빼는 제도입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모든 증여를 건별로 비과세 처리하는 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을 수증자,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성년자는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동시에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 전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자신보다 위 세대의 직계 혈족입니다. 제53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포함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입금 계좌의 명의만 보고 공제 관계를 확정하지 말고 실제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남은 공제도 달라집니다
성년 거주자가 2022년에 아버지에게 현금 3천만원을 받고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에 어머니에게 현금 3천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부모는 두 증여 때 모두 혼인 중이고, 다른 증여나 혼인·출산 추가공제, 채무·비용·비과세 재산은 없다고 놓겠습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기본 공제의 누계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이미 사용한 3천만원을 빼면 이번에 남은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3천만원 전부를 새로운 5천만원 한도로 덮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서 두 증여의 합계는 6천만원이고 기본 공제 누계는 5천만원입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곧 납부할 증여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 과거 납부세액 공제 등 추가 계산을 거쳐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부모가 돈을 보낸 횟수나 계좌 수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증여자가 여러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도 거래와 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대상입니다.
과거 증여를 더하는 제47조는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공제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와 과거 재산을 과세가액에 더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 등 법정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제47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이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위 가상 사례의 혼인 중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범위로 판단합니다. 2022년의 3천만원은 2026년 증여 전 10년 안에 있고 1천만원 이상이므로, 그 사례의 과세가액 계산에서도 과거 금액을 함께 봅니다.
아래는 국세청 공개 안내에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는 실제 문장을 발췌한 것입니다. 개인이 신고를 완료한 화면이나 특정 가족관계 판정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의 1천만원은 별도의 연간 면제한도가 아닙니다. ‘1천만원보다 작게 나누면 공제 이력을 보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47조의 과세가액 합산 조건과 제53조의 공제 누계 조건을 바꾸어 읽으면 서로 다른 규칙을 섞게 됩니다.
조부모까지 전부 동일인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 범주의 공제한도를 함께 본다는 사실과 모든 직계존속이 동일인이라는 주장은 다릅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에게 적용받은 기본 공제도 제53조의 직계존속 범주에서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제47조상 무조건 같은 증여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증여재산 가산액 예시도 아버지·어머니에게 받은 과거 금액과 조부에게 받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제47조의 동일인 범위를 판단한 뒤, 제53조에서 이미 사용한 공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세청 일반 증여재산 항목별 설명
| 확인하는 질문 | 적용하는 기준 |
|---|---|
| 이번에 기본 공제를 얼마까지 쓸까? | 제53조의 관계별 한도와 수증자의 증여 전 10년 공제 누계 |
| 과거 증여재산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할까? | 제47조의 동일인 범위·10년·1천만원 조건과 법정 예외 |

이번 글의 숫자 예시는 부모에게 받은 현금만으로 구성했습니다. 조부모 증여의 세대생략 할증이나 복잡한 가족관계까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사례가 아닙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혼인·출산 관련 증여에는 제53조의2의 별도 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혼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별 기본 공제한도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법에서 정한 증여 기간 및 이미 적용받은 추가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53조의2
이 조문은 혼인과 출산에 따라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쳐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혼인에 1억원, 출산에 다시 1억원을 언제나 더하는 구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앞의 6천만원 가상 사례에는 이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근로소득 등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확인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증여세에서 현금 증여에 적용하는 공제와 이름이 비슷해도 세목·대상·계산이 다릅니다. 혼인세액공제 글의 금액을 이번 기본 공제에서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과 이미 사용한 공제를 함께 모읍니다
먼저 이번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일과 재산 종류를 확인합니다. 과거 증여를 확인할 때는 한 계좌에서 받은 돈만 찾지 말고 해당 기간의 가족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연초가 됐다는 이유로 10년 누계가 새로 시작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증여별 가액과 신고 자료에 적용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받은 금액과 사용한 공제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제47조는 더할 과거 증여재산을 확인하고, 제53조는 이번에 쓸 공제의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만으로 과거 공제액까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공제한도를 넘었다고 신고·가산세·최종 납부액을 이 글의 숫자만으로 정하지 마세요. 실제 자료가 다르거나 가족관계·과거 적용 공제가 불분명하다면 그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명·계좌번호·가족관계 서류는 공개 댓글에 올리지 않고 본인 상담 경로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