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의 세액공제 계산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4만4,000원입니다. 다만 낸 사람의 세금 상황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답례품 포인트와 통장에 들어오는 연말정산 환급도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2026년 기부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초에 진행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행 법령과 고향사랑e음 공개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44%는 20만원 전체에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구간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44%를 적용합니다. 처음 10만원과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각각 다른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기부금 구간 | 지방소득세 포함 계산 |
|---|---|
| 처음 10만원까지 | 100% |
| 10만원을 넘는 다음 10만원 | 44% |
| 20만원 초과분 | 일반적으로 16.5% |
따라서 20만원 전부에 44%를 곱한 8만8,000원이 답은 아닙니다. 10만원 + 10만원 × 44% = 14만4,000원으로 계산합니다. 행정안전부도 2026년부터 이 구간의 공제율이 높아졌다고 안내합니다. 고향사랑e음 제도 안내, 행정안전부 2026년 안내

법률에 적힌 소득세 공제율은 처음 10만원까지 100/110, 다음 10만원은 40%, 20만원 초과분은 15%입니다. 위 표는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섞어 표의 비율을 다시 더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10만원·20만원·100만원을 나누어 계산해 보세요
일반 지역에 기부하고 계산액을 모두 공제받을 세액이 있다는 전제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례품은 이 계산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 10만원 기부: 10만원 세액공제 계산
- 20만원 기부: 10만원 + 4만4,000원 = 14만4,000원
- 100만원 기부: 10만원 + 4만4,000원 + 80만원 × 16.5% = 27만6,000원
100만원을 냈다고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만원을 넘는 80만원 부분에 적용되는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누어 기부해도 처음 10만원 구간이 지자체마다 새로 생기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해의 기부 합계를 기준으로 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계산식

특별재난지역은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은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에 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조건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계산액은 40만8,000원입니다. 과거 재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말고 선포 대상 지자체와 기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사랑e음 특별재난지역 안내
내가 사는 광역·기초 지자체는 기부처에서 빠집니다
기부는 개인이 할 수 있고 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태어난 고향인지가 아니라 현재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본인 주소지인 강남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는 별도 기부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기부할 때도 전체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률상 기부 가능 금액과 세액공제액은 같지 않으며, 한도까지 기부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향사랑e음 기부자·기부처·금액 안내
세금이 적으면 계산표만큼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기부하면 누구에게나 일정액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이 아닙니다. 고향사랑e음도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고 명시합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환급액만 보고 올해도 같을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올해 소득이나 다른 공제가 달라지면 최종 세금도 달라집니다. 계산표의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전제하기보다, 본인의 예상 세액과 다른 공제 적용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는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기부자 본인만 공제받으므로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낸 금액을 본인 연말정산에 합치지도 않습니다.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초과분의 처리 방식이 일반 근로소득자 세액공제와 다르므로 이 글의 계산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신고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사랑e음 공제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2항
답례품 포인트는 세액공제와 따로 확인합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 기부 시 최대 6만포인트라는 계산이지만, 실제 제공 비율과 답례품 구성은 선택한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가 현금으로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에서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며 누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어 다른 지역 포인트처럼 섞어 쓰는 방식도 아닙니다. 답례품을 고를 때는 필요 포인트와 배송 조건, 이용 조건을 해당 상품 설명에서 살펴보세요.

‘14만4,000원 공제 + 최대 6만원 답례품’을 모두 현금 수익으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감소는 본인의 세액에 좌우되고, 답례품은 물품·서비스 선택과 사용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둘을 나누어 보면 상품 가격이나 포인트 숫자만 보고 기부액을 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답례품·포인트 안내
기부 후에는 본인 명의와 영수증 금액을 맞춰 보세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해 진행하고,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부 전에는 선택한 지역과 본인 명의, 연간 누적 기부액을 확인하세요. 서울시 기부 방법 안내
서울시 공식 안내는 기부금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을 설명합니다. 다만 자동 반영 안내와 본인 자료가 실제로 올라왔다는 확인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때 기부자 명의, 기부 연도, 지자체, 합계 금액을 영수증과 맞춰 보고, 빠지거나 다른 부분은 기부처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고향사랑e음 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하는 공제금액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부분입니다. 이 글의 14만4,000원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므로 표시된 숫자와 곧바로 비교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향사랑e음이 공개한 안내 발췌이며, 개인의 홈택스 조회 화면이 아닙니다.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안내

2026년 귀속 간소화 자료 개통일과 연말 결제 마감 시각은 해당 연도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완료된 기부 내역이 어느 연도에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